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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나이제한 알아보기

특급정보%% 2017. 10. 27. 13:10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식사는 챙겨드셨나요? 오늘은 운전면허 나이제한 알아보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때는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 하는 것이 로망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껍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운전을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운전면허시험을 봤지만, 정작 차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장롱면허를 몇년간 가지고 있다가, 대학 졸업도 하고, 취업을 해서 차를 살수 있을때가 되서 운전면허를 사용할수있더라고요. 그럼 운전면허는 몇살때부터 취득을 할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을 운전할수 있는 면허가 아니고, 면허의 종류마다 나이의 차이도 있는데요.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의 경우 일반 면허와 나이제한 자체도 다르고, 자격요건도 일반 면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면허는 1종보통, 2종보통, 2종자동 면허를 말하는데요. 이 면허들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18세가 지나면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면허증을 수령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면허나 특수면허의 경우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이 가능하고, 1종 면허를 취득한지 1년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8세 이전에 딸수 있는 면허의 종류도 있습니다. 바도 원동기 면허증인데요. 고등학생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것을 종종 볼수가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증의 경우 만 16세가 되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취득할수 있기때문에,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는것이죠.



운전면허 취득 나이는 법정나이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법정나이는 만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다보니 태어난지 18년후가 만 나이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999년생 중 나이가 지난 분들은 만 18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야 만 나이는 한살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주셔야하는데요. 너무 조급하게 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운전면허 나이제한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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