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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무단불참 불이익 알아보기

특급정보%% 2017. 9. 27. 12:53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식사는 챙겨드셨나요? 오늘은 예비군 무단불참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으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셔야하는데요.



무단불참을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날짜에 맞춰 참석을 하셔야하는데요. 실수로 날짜를 잊어버리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비군은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등으로 나뉩니다.



매년 예비군 년차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동원훈련의 경우 연기사유가 있어야만 연기가 가능한데요. 동원훈련에 불참을 하게 될경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고발이라고하는 단어가 상당히 겁나는데요. 국가에서 진행을 하다보니 무단불참을 하게 되면, 고발이 진행되고, 이후에 동원훈련 날짜가 새로 나오거나, 동미참훈련으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고발후 훈련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훈련은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무단불참을 하게 되면, 보충훈련에 참석을 하셔야하는데요. 보충훈련에도 무단으로 불참을 하시게 되면, 매회 고발이 되시기 때문에, 빨리 참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징역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50~8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고, 향방훈련이나 동미참훈련 불참의 경우 5~3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국가시험을 보는 날짜와 겹치거나, 건강등에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타당한 사유로 인해 동원훈련을 연기하시게 되면, 추후에 동원훈련으로 다시 시간이 배정되거나, 향방훈련으로 바뀌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지인도 몇년전에 동원훈련 날짜를 잊고 있다가 지난 후에 알게 되어, 고발이 된 상태에서 벌금도 내고, 다시 동원훈련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벌금을 내더라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만 추가적으로 내는것이기 때문에, 참 아까운 돈이 나가는것 같은데요.



회사나 대학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참석을 해야하면 시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은 잊지 말고 참석을 해주셔야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으로 예비군 무단불참 불이익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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