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금요일 마무리는 잘하셨나요? 오늘은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정리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장 만드는것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보통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어렵지 않게 만들었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위험도 있고, 최근에는 종이로 된 통장을 없애겠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하다보니 모든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에서 처리를 할수 있는데요. 은행에 가보시면 통장개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만들지에 따라서 각종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통장을 개설할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의 경우, 과거에도 지참해서 가셔야했는데요. 그때는 신분증과 소액의 돈만 입금해두면 통장을 바로 개설했는데, 지금은 신분증외에도 사용목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통장 개설 목적이 급여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은행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은행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정확할텐데요. 저도 급여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중인데, 일반 통장에 비해서, 해당 계좌로 급여이체를 받게 되면, 수수료 면제 혜택등 다양한 혜택을 볼수 있더라고요.
모임 동호회 등 계좌를 만들때도, 기존에는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관리를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과금 이체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려고 한다면, 공과금 납입고지서가 필요하고, 아파트 관리비 계좌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조금 까다로운데요.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대한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 계좌를 개설하시려고 한다면,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고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1일 이체 및 출금한도 100만원, ATM 기기 사용시 30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를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이체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으로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ai 파일 뷰어 다운로드 방법 (0) | 2017.11.28 |
---|---|
HWP 뷰어 다운로드 방법 정리 (0) | 2017.11.26 |
곰녹음기 다운로드 방법 정리 (0) | 2017.11.24 |
앱손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방법 정리 (0) | 2017.11.23 |
영풍문고 재고확인 방법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