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식사는 챙겨드셨나요? 오늘은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꿈을 꾸시고, 로또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도 한달에 1~2번정도는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로또를 사고 추첨일을 기다리고 있다보면,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웬지 기대를 하게 되고, 기분이 좋은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첨이 된다면, 기분이 좋아서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낮은 등수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쉽게 당첨금을 수령할수 있지만, 높은 등수의 경우 금액이 커서 수령절차가 약간 까다로운데요. 어떻게 수령할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첨금 지급장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등수 중 가장 낮은 등수는 5등입니다. 5등, 그리고 4등의 경우 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모든 지점에 가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다른 준비물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고, 당첨된 복권만 지참을 하시면, 그자리에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2등, 3등의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정도 커지다보니 로또 판매점에서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농협은행 모든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한데요. 어느정도 금액이 되다보니 본인 확인차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등의 경우 농협은행 중에서도 본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농협 본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농협은행 본점은 서대문역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 화면에 보시면, 주소와 약도,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1등 당첨이 되었는데, 거리가 조금 머신 경우에는 주소를 잘 보고 찾아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잊고있다가 수령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셨다면, 잊어버리거나 분실하시기 전에 당첨금을 수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과세 대상금은 당첨금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첨금에 비하면 구입비용은 워낙 작은 편인데요. 3억까지는 22%의 세금을 납부하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로또 복권을 분실하시게 되면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훼손이 되었다면, 2분의 1이상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하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인식이 불가하다면 당첨금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셨다면, 보관을 잘 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더라도 1등에 당첨이라도 되어 봤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으로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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