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보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라는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직장을 1년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회사의 경우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있는데요.
중소기업 이상의 경우에는 입사하는 직원도 많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퇴직금 정산도 잘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퇴사자가 자주 없다보니, 정산이 잘 안되어있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라는 곳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 전에 지급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회사 사정상 늦어질수가 있는데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안해준다면 14일 이후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지금을 조금 늦게 해줘도 괜찮다고 하셨다면 기일을 조금 늦출수 있습니다. 이럴때도 구두합의 보다는 서류상으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좋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았을 경우 이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자가 적용됩니다.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20%의 연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못받았다고 가정하면 1,500 가량의 이자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안주고 배째라는 사장님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받을수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지급을 해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 안줄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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